결혼 자금,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신랑·신부 각자 1억 5천만원, 합치면 3억원이에요. 날짜만 잘 맞추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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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서 가장 큰 돈은 대개 집이고, 그 돈의 일부를 부모님이 보태 주시는 경우가 많죠. 이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는 법에 정확한 숫자가 있어요. 2024년부터 생긴 혼인 증여재산공제 덕분에 한도가 크게 늘었는데, 날짜를 놓치면 적용이 안 돼요. 원문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결혼 준비⏱ 약 6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1인 1억 5천만원이 되는 이유
  2. 기준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3. 출산 공제와 1억을 나눠 써요
  4. 10년 합산은 기본공제만
  5. 결혼이 미뤄지거나 깨지면

1인 1억 5천만원이 되는 이유

공제금액근거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5천만원 (10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호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원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2는 혼인 공제를 기본공제와 “별개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1인 1억 5천만원.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기준이 달라요.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에요.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공제되는 기간은 혼인일 전후 2년인데,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제53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4년 10월 10일 ~ 2028년 10월 10일 사이에 받은 증여가 공제 대상이에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참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 기간은 신고일로 정해져요. 돈을 받는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을 함께 계획하세요.

출산 공제와 1억을 나눠 써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에도 1억원 공제가 있어요(제53조의2 제2항). 그런데 제3항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경우공제
혼인 때 1억원을 다 받음출산 때 추가 공제 없음
혼인 때 6천만원만 받음출산 때 4천만원까지

10년 합산은 기본공제만

기본공제 5천만원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5천만원까지예요(제53조). 대학 때 받은 등록금 지원 등으로 이미 공제를 썼다면 남은 기본공제가 줄어요.

다만 제53조는 합산에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혼인 공제 1억원은 10년 합산과 상관없이 따로 쓸 수 있어요.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초과분 20%로 시작하는 누진세율로 계산돼요(제56조·제26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제55조 제2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요(제69조 제2항).

결혼이 미뤄지거나 깨지면

1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이 붙어요(제53조의2 제6항).
2
부득이하게 돌려주면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제53조의2 제5항).
3
혼인이 무효가 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역시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이에요(같은 조 제7항).
증여재산 평가,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등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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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과 받는 날, 각자 받을 금액을 넣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넘는 금액의 증여세를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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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자금은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1인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부부가 각자 받으면 합산 3억원이에요.
Q. 혼인 공제 기간은 결혼식 날 기준인가요?
아니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에요.
Q. 아이를 낳으면 1억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출산 공제도 1억원이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 혼인 때 다 썼다면 추가 공제는 없어요.
Q. 결혼 전에 받았는데 결혼이 늦어지면요?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그 경우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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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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