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준비 · 증여세

부모님이 주시는 결혼 자금, 세금 없이 얼마까지?

신랑·신부 각각 1억 5천만원, 부부 합산 3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어야 해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돼요.

🤵 한 사람

👰 다른 한 사람

두 공제를 합쳐 1인 1억 5천만원

공제금액조건근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원10년 동안 합산 (미성년자는 2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호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같은 법 제53조의2 ①

두 공제는 별개라서 합치면 1인 1억 5천만원이에요.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 출산 공제와 1억을 나눠 써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도 1억원 공제가 있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제53조의2 ③).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초과분 20% … 로 계산돼요(제56조·제26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고(제55조 ②),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제69조 ②).

결혼이 미뤄지거나 깨지면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붙어요(제53조의2 ⑥).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같은 조 ⑤).

💡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세액공제 50만원도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에 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안에 받은 증여도 공제돼요. 다만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Q. 장인·장모님께 받아도 공제되나요?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예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게 기준이에요.
Q. 예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어요.
기본공제 5천만원은 10년 동안 합산해요. 그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기본공제가 줄어요. 혼인 공제 1억원은 이 합산과 별개예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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